문서번호 세제과-1940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배신양 이영상 김영모 02/10 이병한 협 조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무심사팀장 代박경환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재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재위촉 계획 재 무 국 (세제과)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임기 종료에 따른 재위촉 계획 시 선정 대리인의 임기가 ‘22. 3. 1.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 위촉하여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 촉 개 요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6항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 ?? 구 성 : 20명(세무사 10명, 공인회계사 10명) ?? 임 기 : 2년(2022. 3. 2. ~ 2024. 3. 1.) ※ 최초위촉일 : 2020. 3. 2. Ⅱ 추 진 내 용 ?? 위촉기준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시 선정 대리인」 위촉기준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 변호사 중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 ○ 대리인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추진일정 ○ 2022. 2. 18.(금) 「시 선정 대리인」위촉장 제작 ○ 2022. 2. 21.(월) 「시 선정 대리인」위촉장 등 우편 발송 Ⅲ 운 영 계 획 ?? 「시 선정 대리인」역할 ○ 대상 불복 종류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신청인(청구인)을 대리하여 처분청에 이유서 제출 및 의견진술 등 ○ 이유서에는 신청취지, 쟁점사항, 사실관계, 불복사유 등을 기재 ○ 이유서 제출기한 : 처분청으로부터 대리인 선정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유서 제출처 : 처분청 ?? 「시 선정 대리인」업무 배부 기준 ○ ○ ?? 대리인 보수 등 ○ 대리인 보수 : ○ 보수 지급기관 : 시세는 서울시에서, 구세는 처분청에서 지급 ○ 보수 지급일 : ?? 서울시에서 일괄위촉?운영하고 자치구는 서울시로 선정 요청 붙임 1. 「시 선정 대리인」재위촉 대상자 현황 1부. 2. 「시 선정 대리인」위촉 동의서 1부. 3. 「시 선정 대리인」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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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052007
본청
세제과-1940
D00000447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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