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060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경환 김종호 천명철 02/24 이병한 협 조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무심사팀장 오미정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위촉 추진 계획 2020. 2. 재 무 국 (세제과)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위촉 추진 계획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 부터 추천 받은 자를「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시 선정 대리인」위촉 개요 ○ 구 성: 총 20명(회계사 10명, 세무사 10명) ○ 위촉 임기: 2년 (2020. 3. 2. ~ 2022. 3. 1.) ○ 위촉 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6항(운영 필요사항 시·도 조례에 위임)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20.6월 시의회 상정 진행중(소급적용 부칙으로 규정) ?? 위촉 추진 ○ 위촉 기준 -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 단체로 부터 추천받아 위촉 ※ 대리인수 · 경력·직능·여성 비율 등 고려하여 위촉 ○ 위촉장 수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각‘ 위기 경보에 따라 위촉장 수여식 생략 ※ 대리인별 위촉장, 운용 요령, 유의사항, 관련 서식 우편 및 이메일 통지 ○ 추진일정 - 2020. 2. 24.(월) 「시 선정 대리인」명단 확정 - 2020. 2. 25.(화) 「시 선정 대리인」위촉장 제작 - 2020. 2. 26.(수) 「시 선정 대리인」위촉장 등 우편?이메일 발송 붙임 1. 위촉자 명단 1부. 2. 위촉장 1부. 3. 시 선정대리인 업무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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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4329
본청
세제과-3060
D00000394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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