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부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부여)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 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시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과정 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39조1항를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22.2.2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사전통지서(별지8호서식) - 각 1부. 2. 법규 위반 관련 공문(사본) - 각 1부.(별첨) 3. 의견제출서(별지11호서식) - 1부. 4.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기준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새한엘리베이터 대표 손영선 귀하,(주)원신엘리베이터 대표 김원순 귀하,유일승강기(주) 대표 이정식 귀하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代이호완 건축기획과장 02/1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이호완 시행 건축기획과-29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새한엘리베이터.hwpx

    비공개 문서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수리알림[(주)새한엘리베이터]-공장소재지.hwp

    비공개 문서

  • [115]공장.pdf

    비공개 문서

  • [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원신 -2차위반.hwpx

    비공개 문서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수리알림[(주)원신엘리베이터].hwp

    비공개 문서

  • [31567]인력.pdf

    비공개 문서

  • [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유일승강기.hwpx

    비공개 문서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수리알림[유일승강기(주)].hwpx

    비공개 문서

  • [31653]인력.pdf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기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부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911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4471382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