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부여)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 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시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과정 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39조1항를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22.2.2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사전통지서(별지8호서식) - 각 1부. 2. 법규 위반 관련 공문(사본) - 각 1부.(별첨) 3. 의견제출서(별지11호서식) - 1부. 4.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기준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새한엘리베이터 대표 손영선 귀하,(주)원신엘리베이터 대표 김원순 귀하,유일승강기(주) 대표 이정식 귀하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代이호완 건축기획과장 02/1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이호완 시행 건축기획과-29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25362307
20220211052007
본청
건축기획과-2911
D00000447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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