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 검토 보고 (정정)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716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박영호 代박영호 02/10 박홍봉 협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 검토 보고 (정정) 2022. 02. 물 재 생 계 획 과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 검토 보고 (정정)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철근노출 및 파손, 기초세굴 등의 주요결함이 발생하여 상반기 긴급 정비가 필요한「사각형거 및 원형관로 보수사업 등」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2항1호라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원기준 개선(물재생계획과-3253, ‘20.2.26)] - 공공하수관로 시설물 보수보강 재난관리기금 지원(심의) 기준 · 시장이 비용 부담하는 시설중 사각형거 D, E등급, 원형관로 A등급 ?? 검토 기준 ○ 시설물 평가등급(지수)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 선정 - 구체파손, 도로함몰, 배수불량 등 중요결함 발생 시설물 긴급 보수 - 제외대상 : 사각형거(상태평가 C등급), 자료부실, 관로개량, 하수도 준설 등 ○ 자치구 배정한도(30억 ± α) 설정 및 ’22년 본예산 배정금액이 많은 자치구와 적은 자치구 간 균형 고려 -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D등급)이 많은 일부 자치구는 예산 추가 반영 ○ 코로나로 인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난기금사용 최소화 등 ?? ’22년 상반기 재난기금 신청 및 검토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신청현황 검토결과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 계 사각형거 보수 선별 반영 원형관로 보수 선별 반영 하수관로 개량 제외 장비투입구 정비 선별 반영 하수도 준설 제외 맨홀 정비 선별 반영 ?? 행정 사항 ○ 검토결과(안) 주관부서(안전총괄실)에 재난기금 심의 요청 붙임 : 1. 재난관리기금 수요조사 실무검토서 1부. 2. 사업별 설명서(별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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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수요조사 실무검토서(2022.2.10_물재생계획과)-제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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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 검토 보고 (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716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호 (02)2133-3792) 관리번호 D000004471143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관로단위사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