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599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석 함현진 02/10 송은철 `22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시비보조금 교부 2022. 2. 감염병관리과 `22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시비보조금 교부 민간 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를 자치구에 교부함으로써 공중화장실 확보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 시장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해 자치구에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음 Ⅱ 지원기준 ○ 개방시간, 변기수량 등에 따라 예산범위내 차등 교부 -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2항 ※ 공공시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 방지 - 공공시설 : 공원,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복지관, 도서관 등 Ⅲ 교부내역 ○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교부방법 : 반기별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2월, 7월) ○ 교부예산 : 540백만원/년(반기별 270백만원) ○ 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민간 개방화장실지정?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Ⅳ 향후계획 ○ 25개 자치구에 반기별 보조금 교부(2월, 7월) ○ 보조금 정산(12월) 붙임 1. `22년 자치구별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교부금액 1매. 2. `22년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 및 시비보조금 산출내역 1매. 끝.
25359552
20220211052007
본청
감염병관리과-3599
D000004471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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