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류저장 취급장소 설치 계획

문서번호 조경과-1084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함도경 안봉환 02/10 구동근 협 조 유류저장 취급장소 설치 계획 2022.2. 조 경 과 유류저장 취급장소 설치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유류저장 취급장소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ㅊ ㅊ □ 추진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시행)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제4조 □ 유류저장소 현황 ○ 현재 각 팀별 유류저장소는 한동산쉼터, 퇴비장, 장미원창고 등 타 물품과 같이 보관되어 병행사용하고 있어 출입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가설건축물에 보관중임. □ 법적 검토사항 ○ 「위험물안전관리조례」 별표2,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옥내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옥외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저장실 또는 취급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벽,기둥,바닥 및 천장을 불연재료로 할 것.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 설비를 설치할 것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것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위험물 주위에 폭2m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m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 □ 세부추진계획 ○ 설치기간 : 2022.2.14.~3.8. ○ 설치방법 : 유류보관함 제작구매, 안전휀스설치 별도 진행 ○ 소요예산 : ○ 구매내역 ○ 예산과목 :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꽃동산조성 및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설치예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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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저장 취급장소 설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084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도경 (02-500-7522) 관리번호 D0000044710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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