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류저장 취급장소 조치계획

문서번호 시설개선과-6343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개선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양정화 代진종구 08/26 김정열 협조 유류저장 취급장소 조치계획 2021. 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 설 개 선 과) 유류저장 취급장소 조치계획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유류저장 취급장소에 대해 검토후 아래와 같이 조치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1 추진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4조 및「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제4조(이하 ‘위험물안전관리조례’라 함) 2 유류저장소 현황 ?? ※ 지정수량 기준: 휘발유 200ℓ, 경유 1,000ℓ ?? ?? 유류저장소(외부) 유류저장소(내부) 3 검토내용 ?? ?? ??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표2]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옥내에서 저장 취급하는 경우 옥외에서 저장 취급하는 경우 저장실 또는 취급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1.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것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1. 위험물 주위에 폭 2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m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4 향후계획 ?? 유류보관함 구매?설치, 소화기 비치 등 : 2021. 9. ※ 유류보관함 소요예산 : 1,500천원(자산취득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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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저장 취급장소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문서번호 시설개선과-6343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정화 (2240-8816) 관리번호 D00000433568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종합운동장유지관리 > 운동장조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