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360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지훈 김분숙 안병희 02/09 김권기 협 조 2022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2022.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2022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 위반사항의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4조(과태료) 제1항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 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 득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4조 제1항 관련(과태료 처분기준표)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3.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 사용 5. 타인의 전용?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출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 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시의회의 ‘지속적인 안내 및 계도·단속’ 요청 < 시의회 지적사항(2021 행정사무감사 시, ‘21. 11. 4.(목) 〉 ◈ 수도 조례 위반 관련 지속적인 안내 및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도, 단속 등에 철저한 노력이 요구됨 Ⅱ 처분 실적 ?? 최근 3년 처분실적 : 처분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징수율은 100% 구 분 처분건수 처분액(천원) 징수건수 징수액(천원) ?? 위반유형별 단속실적 : 계량기 무단철거· 이설이 대부분(98%) < 2021년도 조례위반 단속 현황> 적 발 항 목 건수 비율(%) ?? ’21년 특별점검(1차) 위반 장소별 현황 : 단독·소규모 공사장에서 대부분 발생 ※ ’21년 특별점검 실시 기간 : ’21.12.6.~30.(1차) ○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적발 건수가 대부분(98%)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체 적발건수도 증가 ○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신개축 등 공사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사전안내 빛 선제 대응 필요 Ⅲ 추진 방향 예방 중심의 계획 추진 및 효율적인 의무이행 확보로 건전한 상수도 행정 구현 사전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적극적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 방지 ○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되, 적발 사항은 엄중 처벌 - ’17년까지 사업소별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정책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변경하여 추진 - 시의회 지적사항 조치 이행(2021 행정사무감사, ‘21. 11. 4.) ○ 공사현장, 목욕탕, 복합건물 등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Ⅳ 추진 계획 1 사전안내 강화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사전안내·예방활동 집중 시행 ○ ’21년 특별점검계획에 따른 사전안내·예방활동(2차) : ’22. 1 ~ 2월 ○ 민간단체(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등) 홈페이지에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게재 - 3월 게재 협의 ??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에 건축물 신·개축 및 철거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협조 요청 ?? 각 사업소 급수협의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전달 ※ 붙임.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내용 2 취약지역 중점 관리 ?? 취약지역 위주 집중단속 시행 ○ ’21년 특별점검계획에 따른 집중단속(3차) : ’22. 3 ~5월 ??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옥외소화전 특별 관리 ○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급수설비 연결 부당사용 행위 등 점검 ?? 취약업소(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중점 점검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 우선 선정하여 중점 점검 - 대상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 업소, 2개 이상 업종의 계량기 사용 건물 중 업종 간 사용량 급변 건물 등 ○ 계량기 역설치, 작동방해 및 훼손 여부, 업종 간 혼용 여부 등 중점 점검 3 적극적 징수활동 ??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증빙자료(확인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각종 민원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재 및 확인 날인 ○ 적발 시 사전통지 등 과태료 처분절차 철저히 준수하여 민원 사전 예방 및 과태료 처분기준표에 의거 부과액 및 감경기준 안내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자 감면 제도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 시 과태로 20% 감경(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 ○ 신속한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을 통한 채권 확보 ??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조례위반 수용가는 사유 해소 시까지 월 1회 이상 재점검하고 처분액이 완납될 때까지 동일 장소·동일인(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Ⅴ 행정 사항 ?? 자체 계획수립 보고 및 월별 추진실적 보고 등 : 수도사업소 ○ 사업소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22. 2. 18.(금)까지 ○ 월별 단속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제출 ?? 사전안내 조치 이행 : 요금관리부, 수도사업소 ○ 민간단체(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등) 홈페이지에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게재 협의(요금관리부) : ’22. 2월. ○ 자치구 건축관련 부서에 급수장치 관리 안내 협조 요청(수도사업소) : ’22. 2월. ○ 급수협의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전달(수도사업소) : 상시 붙임 :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관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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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360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02-3146-3604) 관리번호 D000004470015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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