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취수장)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우리센터 자양취수장의 정기검사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이버지사(https://cyber.kgs.or.kr/KgsIndex.do)에 자료 입력. 나. 검사희망일 : 2022. 03. 25. 따로붙임 : 정기검사 신청서 및 관련자료 1부. 끝. 주무관 이완표 정수시설과장 02/09 유통희 협조자 주무관 이용철 시행 정수시설과-77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길 292 / 전화 02-3146-2235 /전송 02-3146-2826 / bnb333@seoul.go.kr / 부분공개(5)
25350487
20220210052007
본청
정수시설과-778
D000004469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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