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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문화가족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76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팜튀퀸화 강성오 02/08 최영미 협조 2022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2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계획 다문화가족의 상호문화 활동 활성화와 모국어 역량강화 등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을 지원하고자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제10조(아동보육 교육)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사업)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의 자녀에 대한 처우) ○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정책제안(’16. 6.)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상호문화 활동 활성화 및 모국어 역량강화 ○ 참 여 자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선주민, 북한이탈주민 ○ 추진분야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 추진방법 : 자치구 수행단체 접수?추천, 서울시 선정 및 예산지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2022년(A) 2021년(B) 증감(A-B) 합계 90 90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41 50 9 다문화가족 모국어 교육 지원 49 40 △9 ※ 선정 모임(단체) 수에 따라 분야별?단체별 지원예산 조정?추진 Ⅱ ’21년 추진실적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원) 사업명 예산(교부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율(%) ?? 활동 실적 ○ 자 조 모 임 : 24개 모임, 총 450명, 486회 모임 실시 ○ 모국어 교육 : 7개 단체, 총 239명, 402회 교육 진행 사업명 모임수 계획 실적 달성율(%)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총 계 31 518 842 689 888 133.0 105.4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24 340 443 450 486 132.4 109.7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 7 178 399 239 402 134.3 100.7 ?? 활동사례 발표회[온라인] 개최 ○ 일 시 : 2021. 11. 18 (목) 14:00~17:30 ○ 참 여 : 23개 자조모임, 7개 모국어교육 ○ 내 용 : 모임별 활동사례 발표 및 우수사례 선정 등 ※ 실시간 줌(Zoom)회의실 참석자 91명, 유튜브 조회 1,002회(11.18. 17:30 기준) 실장님 축하 영상 오프닝 축하공연 자조모임 활동사례(구로구 나드리) ?? 사업평가 구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잘된 점 ○ 분야별 모임 활성화로 센터 신규회원 유도 - 문화, 예술, 사회, 교육 등 분야별 모임 ○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탄력 진행 - 안정적 모임 운영 및 참여도 향상 ○ 센터의 인식개선 사업에 활동결과를 공유 - 다이음사업 등과의 상호 시너지 효과 제고 ○ 언어?문화 교육으로 상호문화 이해 증진 - 자녀, 한국인 배우자 등 참여 ○ 민간단체 참여 확대 및 참여인원 확대 - ‘20년 : 2개 민간단체, 3개 센터, 연인원 2,338명 ? ‘21년 : 4개 민간단체, 3개 센터, 연인원 4,351명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활용 - 대면?비대면 교육 탄력 운영 미흡한 점 ○ 모임구성원이 다양성 확대 필요 - 대부분 1개국 출신으로 제한 ○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활동 제한 - 대면 모임규정이 최소 8명 ○ 예산 지원기준액 부족 - 기준 : 모임당 월 200만원 ○ 학습의 생활화?지속화 필요 - 모국어역량 실질적 향상 기여 ○ 모국어 교육 강사초빙 애로 - 강사자격이 ‘교육 관련 학사이상의 이주민’으로 제한 ○ 일부단체 관리시스템 사용 미숙 - 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필요 ?? 개선방안 검토 구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개선 방안 ○ 모임구성원 다양화로 상호문화 효과 향상 - 선주민, 연령별, 출신국적 다양화를 위해 지원모임 선정시 가점 부여방안 검토 ○ 모임 인원 및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모임 활동 활성화 - 모임별 8명 이상, 모임별 월 2회 기준 → 모임별 8명 미만 소규모 활동가능, 월 1~3회 ※ 예산지원 기준액 상향은 재정여건상 미반영 - ’22년 예산안 편성시 지원기준액 상향 요청하였으나(2백만원/모임 → 3백만원) 미반영 ○ 모국어학습의 생활화?지속화 방안 마련 - 가정에서의 모국어 학습 방안 교육, 부모참여 교육 병행 ○ 강사자격 완화 및 상호문화 효과 기대 - ‘21년 교육 관련 학사 이상 소지 이주민 ⇒ ’22년 관련 학사 이상 내?외국인 ○ 참여단체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 - 사업 개시 전 보조금 관리 시스템 활용 사전교육, 우수 활동사례 공유 등 Ⅲ ’22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상호문화 활동 활성화 및 모국어 역량강화 ○ 사업기간 : 2022. 3~12월 ○ 추진분야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 추진방법 : 자치구 수행단체 접수?추천, 서울시 선정 및 예산지원 ○ ’22년 예산 : 90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단위 : 천원) 추진분야 지원단체 지원모임 (단체) 지원기준 (단체당) 지원예산 합계 90, 000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자치구가족센터 25개 2,000 50,000 다문화가족 모국어 교육 지원 비영리법인 4개 10,000 40,000 ※ 선정 모임(단체) 수에 따라 분야별?단체별 지원예산 조정?추진 ?? 사업내용 구 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대상 (신청자격) ○ 자치구가족센터에 등록된 자조모임 ○ 자조모임 운영 자치구센터 - 참여자 :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 배우자 등 - 모임장 : 모임 자체적으로 선정 ※ 모임장소 : 제한 없음 ○ 자치구 가족센터 또는 비영리법인 ○ 언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단체 - 참여자 : 8명 이상(다문화가족 자녀 등 - 강 사 : 관련 학사(교육, 언어 등) 이상 내·외국인 ※ 교육장소 : 확보 필요 활동분야 ① 가족?사회 : 사회적 역할, 가족?또래 관계, 인성 등, ② 교육?문화 : 교육, 언어, 놀이, 독서, 문화, 역사 등 ③ 예술?공연 : 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 등 ④ 공예?패션 : 수공예, 홈패션 등 창작 ⑤ 자원 봉사 : 어르신?장애인 지원 등 봉사활동 ⑥ 기 타 : 기타 자조모임 활동 ○ 부모의 출신국가 모국어 교육 ※ 제외 언어 : G7 회원국가 언어 - 미국, 캐나다, 일본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운영횟수 ○ 월 1~3회(회당 2시간 내외) - 연간 16회 이상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소그룹?온라인 가능 ○ 주 1회 이상(회당 2시간 내외) - 연간 32회 이상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소그룹?온라인 가능 예산지원 ○ 기준 : 모임당 2백만원(자치구별 1개 모임) ○ 사용 : 모임 활동( 교육비, 다과비, 체험비 등) - 모임장 활동비 포함(연 10만원, 상·하반기 각 5만원) ※ 모임장 활동비는 자조모임 활동비로 사용 가능 ※ 동일 자치구 2개모임 이상 선정시 지원액 조정가능 ○ 기준 : 단체당 10백만원 × 4개 단체 ○ 사용 : 인건비(강사비 등), 사업비, ·운영비 등 ※ 선정단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22년 개선사항 구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개선 방안 ○ 모임구성원 다양화로 상호문화 효과 향상 - 선주민 참여 등 출신 국적(부모) 다양화를 위해 지원모임 선정시 가점 부여(10점) ○ 모임 인원 및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모임 활동 활성화 - 모임별 8명 이상, 모임별 월 2회 기준 → 모임별 8명 미만 소규모 활동 진행, 월 1~3회 ○ 모국어학습의 생활화?지속화 방안 마련 - 가정에서의 모국어 학습 지원을 위해 부모 참여교육 포함시 가점부여(10점) ○ 강사자격 완화로 상호문화 효과증대 - ‘21년 교육 관련 학사 이상 소지 이주민 ⇒ ’22년 관련 학사 이상 내국인?외국인 ○ 참여단체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 - 사업 추진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 활용 사전교육, 우수 활동사례 공유 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 목 적 : 활동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 시 기 : ‘22. 11월 ○ 방 법 : 오프라인 행사(상황에 따라 온라인 행사 추진) ※ ‘21년, ‘20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 ○ 예 산 : 13백만원(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사무관리비) ○ 참 여 : 자조모임 회원 및 모국어교육 참여자, 센터 관계자 등 ○ 내 용 : 모임별 활동사례 발표 - 활동영상, 문화공연, 작품전시 - 우수 활동단체 선정 등 Ⅳ 공모?선정 계 획 ?? 공모개요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자치구로 공문 시행 ○ 공고기간 : ’22. 2. 9(수)~2.23(수), 15일간 ○ 추진분야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별도 계획 수립?추진) ?? 추진절차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신청서 접수?검토?추천 → 서울시 선정?지원 ○ 추천규모 : 자치구당 자조모임 1~2개, 모국어교육 1개 ○ 추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모임) 등 ○ 추진일정 공고 및 안내 신청서 접수 자치구 추천 선정심사 선정결과 안내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시 → 자치구 모임/단체 → 자치구 자치구 → 시 서울시 시 → 자치구 시→자치구 → 모임 2. 9(수)~23(수) 2.16(수)~23(수) 2.24(목)~2.28(월) 3.4(금) 3.10(목) 3월~12월 ?? 선정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Ⅴ 추진일정 ○ ’22. 2. 24 ~ 28 : 사업계획서 등 검토?추천(자치구 → 서울시) ○ ’22. 3. 4 : 지원단체 심사?선정(서울시) ○ ’22. 3.10 : 지원단체 선정결과 안애(서울시 → 자치구) ○ ’22. 3월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원(서울시 → 자치구 → 단체) ○ ’22. 3월 : 사업설명 및 모임장 역량교육(자치구) ○ ’22. 3 ~ 12월 : 자조모임 활동 및 모국어교육 진행(단체?모임) ○ ’22. 8 ~ 9월 : 사업 중간점검(자치구) ○ ’22. 11월 :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서울시) ○ ’23. 1 ~ 2월 : 결과보고 및 정산(단체?모임 → 자치구 → 서울시) ◇ 붙임 1.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2. 자조모임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서식) 3.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제출서류(서식) 4.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활동관리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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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조모임모국어교육-공고[안]-22-02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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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조모임 신청서(양식)-22-02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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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모국어교육-신청서(양식)-22-0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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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활동관리지침-22-02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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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다문화가족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76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팜튀퀸화 (02-2133-5072) 관리번호 D0000044691656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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