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추진 안내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76(2022.2.0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 안정, 역량강화 및 자녀교육 등을 위해 「2022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가족센터(다문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계획과 시행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고,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1차 검토하여 2022. 2. 28.(월)까지 우리시로 추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북한이탈주민 및 선주민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10개월) - 사 업 비 : 9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내용 : ①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포함) 자조모임 지원 ②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 실시 - 활동내용 : 【붙임1】 사업 계획서 참조 나. 추진방법 : 【붙임1】계획서 참조 1) 자조모임 : 자치구 가족센터(다문화)에 등록된 자조모임 활동 신청 - 자치구 : 관내 가족센터 등에 홍보 및 사업계획을 접수 후 시로 제출 - 서울시 : 사업계획 검토 및 지원 결정 2) 모국어교육 : 자치구 가족센터(다문화) 및 비영리 법인·민간단체(공모) 선정 - 서울시 : 공모 공고(2.9~2.23) 및 자치구 추전 센터·단체 심사후 최종선정 - 자치구 : ① 관내 가족센터(다문화)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 홍보 ② 모국어교육을 희망하는 센터 및 비영리법인·단체의 신청서 접수 및 1차 검토 ③ 1차 검토 완료 후 시로 지원단체 추천 및 신청 서류 송부 ④ 사업비 교부, 집행 및 관리 (시보조금 시스템 등 활용) 다.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모 ⇒ 접수·심사·추천 ⇒ 심사·선정 ⇒ 협약체결 ⇒ 현장점검 ⇒ 정산보고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체 보조금심의 자치구+단체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2.9∼2.23 2.16∼28 3.4∼8 3월 중 8∼9월 ‘23. 1∼2 라. 신청방법 - 공문과 함께 지원신청서 등 붙임 파일로 제출 ※ 자치구 법인번호 및 계좌번호 기재 ※ 모국어교육지원의 모든 신청서류는 시로 원본으로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팀, 팜튀퀸화 주무관 앞 붙 임 : 1. 2022.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운영계획 1부 2. 공고문 1부 3. 2022.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사업 신청서 양식 각 1부 4. 2022. 자조모임 및 모국어 교육 활동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가족센터(다문화) 주무관 팜튀퀸화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09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2 /전송 02-2133-0730 / quynhhoa@seoul.go.kr / 부분공개(5)
25349041
20220210052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01
D000004470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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