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시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시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알림 1. 관련근거 - 예산 신청서 제출(2022년 시지정문화재 재난안전) 종로구 문화과-1945(2022.01.28.) - 2022년 시지정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예산신청서마포구 문화예술과-1671(2022.01.26.) 2. 2022년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2년 방범·방재시설 구축 나.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마포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단위: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교부결정액 비고 합 계 80,000 1 방범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 CCTV 및 서버 교체 37,000 2 방범 천도교중앙대교당 CCTV 교체 10,000 3 방범 박노수 가옥 CCTV 교체 5,000 4 소방 안양암 등 소화전 펌프 교체 5,000 5 방범 김형태 가옥 방범시스템 개선 20,000 6 방범 마포구 망원정 터 월담방범시설 설치 3,000 라. 예산과목: 문화본부 역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보존 복원, 방범·방재시설 구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 사업은 청 사업지침(붙임1)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방범시설 구축은 설계 및 착공 전에 서울특별시와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 해주시고 특히, 준공 전 반드시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의‘ 안전상황실’과 CCTV 영상연계를 확인하고 준공하여야 함. 4)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5)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6)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1부. 2. 관련사업 가이드 및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2/08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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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2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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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관련사업 가이드 및 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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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시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21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44) 관리번호 D000004469069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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