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교부 1. 2022년「문화재 재난안전 관리」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계획 알림 (문화재청 안전기준과-840, 2022.02.14.) 관련입니다 2. 2022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나. 보조사업자: 용산구청장, 은평구청장, 종로구청장, 중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191,000,000원(금일억구천일백만원)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문화재명 국비 시비 합계 합 계 133,700 57,300 191,000 1 유지관리 용산구 서울 효창공원 5,600 2,400 8,000 2 은평구 서울 금성당 2,100 900 3,000 3 종로구 서울 인왕산 국사당 84,000 36,000 120,000 4 서울 이화장 5 서울 안국동윤보선가 6 서울 탑골공원 7 서울구공업전습소본관 8 서울 대한의원 9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10 서울 한양도성(혜화문) 11 서울 한양도성 창의문 12 서울 동관왕묘 13 서울 문묘와 성균관 14 서울 문묘 및 성균관 15 서울 흥인지문 16 중구 서울 명동성당 42,000 18,000 60,000 17 서울 정동교회 18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19 서울 약현성당 20 서울 환구단 21 서울 한양도성(광희문) 라. 예산과목: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지침(붙임1)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1부. 2. 문화재청 교부결정서 1부. 끝.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2/18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1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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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189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44) 관리번호 D000004476755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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