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동물위탁관리업 등록관련 질의 회신 1. 동작구 보건위생과-3029(2022.1.28.)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 등록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 휴게음식점과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분리는 되어 있으나 공동 출입문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하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출입구의 공동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영업장이 분리만 되어 있으면 출입문의 공동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이 가능함. ○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1)마)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처리 시 이러한 사항을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2/0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671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768-8868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43606
20220209053007
본청
동물보호과-2671
D000004469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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