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 (경유) 제목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중구 도심산업과-39913(2020.8.1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투숙객, 멤버쉽회원, 식음업장 이용객)에게 부가적으로 반려동물 위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거나 반려동물 위탁요금이 아닌 패키지 이용요금(숙박 또는 식음업장)으로 받는 경우 동물위탁관리업 등록대상 여부 나. 답변내용 ○ 동물위탁관리업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2018.3.22.부터 등록 시행되고 있으며 동물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에 부응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생긴 제도임.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에데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영업의 세부범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법 취지상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견주가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거나 보호하지 못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유료로 대신 관리해 주는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바 호텔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해 주거나 숙박 패키지 요금을 받는 것은 반려인이 호텔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동물보호과장 전결 08/20 정남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3259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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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3259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406322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