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질의관련 회신 결과 알림(전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질의관련 회신 결과 알림(전파)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74(2022.2.8.)호 및 강남구 환경과-52427(2021.12.13.)호와 관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관련 아래 질의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LPG충전소의 배치계획 변경 가능 여부 및 변경된 배치계획을 공고할 경우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사업자의 우선 설치 대상자 선정 가능 여부 나. 회신 내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가)에 따르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 따라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충전소 배치계획의 변경 및 설치 자격은 위 규정에 따르는 바, 개별 사례의 배치계획 변경수립 여부, 사업자 선정은 해당 허가권자가 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2/08 代손형권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7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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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관련 회신 결과 알림(전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31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관리번호 D00000446927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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