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용도지역지구 DB코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등재 등 보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용도지역지구 DB코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등재 등 보완 요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595(2021.2.1.)호, 문화재청 보존정책과-6947호(2021.12.7.)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GIS)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시 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표기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귀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경계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토지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표기가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서상 용도지역지구 DB 코드를UOC800으로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9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재 현황을 전수조사(2021.10.12~11.26.)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4. 지역·지구 미등재 및 범례 등의 표기 오류부분을 시스템에 수정·등재 등 보완 조치(붙임 2양식)하여 주시고, 조치결과를 2022.2.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비 고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경계로부터 100m ※ 수정방법: 문화재 외곽 주변 토지가 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등으로 표기된 경우 용도지역지구 DB코드를 UOC800으로 수정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변경됨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전수조사 결과 1부 2. 조치계획(제출양식) 1부. 3. 토지이용규제서비스(토지이음) 등재 시범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2/08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424 ( ) 접수 ( ) 우 03177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3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전수조사 결과.xlsx

    비공개 문서

  • 붙임 2. 조치결과(제출양식) 1부.xlsx

    비공개 문서

  • 붙임 3. 토지이용규제서비스(토지이음) 등재 시범 자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용도지역지구 DB코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등재 등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24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나운 (02-2133-2630) 관리번호 D0000044690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