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사시설사용료(화장료) 과오납 반환 결의 및 환불(22.02.0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사시설사용료(화장료) 과오납 반환 결의 및 환불(22.02.04.) 1.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2116호(2022.2.04) 관련입니다. 2. 시립 화장시설 이용신청 당시 서류 미비로 대상별 할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이용자가 이후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할인율 적용으로 차액이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 처리하고자 합니다. ○ 근 거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시행규칙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 장사시설 사용료 환불 비 고 붙임 : 1. 시설사용료 환불 현황(서울추모공원)1부. 2. 과오납금 반환 및 감액결정 결의서 1부.끝. 주무관 이혜선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2/08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2 /전송 02-2133-0720 / sun87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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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사용료 환불 현황(서울추모공원)2022.02.0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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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오납금반환 및 감액결정결의서(16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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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사시설사용료(화장료) 과오납 반환 결의 및 환불(22.02.0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764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선 (02-2133-7432) 관리번호 D0000044689590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장사시설사용료등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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