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21년 4/4분기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귀 사의 2021년 4/4분기 먹는샘물 수입실적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붙임과 같이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오니 2022. 2. 28.(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질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거 가산금(부담금액의 3%)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납입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2/0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3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7)
25341620
20220209053007
본청
감염병관리과-3371
D00000446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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