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4/4분기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2021년 4/4분기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1. 부과대상 : 2. 부과금액 : 3. 결의일자 : 2022. 2. 7. 4. 납부기한 : 2022. 2. 28. 5. 2021년 4/4분기 업체별 수입실적 및 부과금액 연번 업체명 수입량(㎥) 부과대상 수입량(㎥) 부과금액(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총 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 먹는샘물 수입량 1㎥당 2,200원 부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 원단위 버림, 천원 미만은 미부과 붙임 1. 징수결의서 1부. 2. 2021년 4/4분기 업체별 부과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2/0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5 7)
25339763
20220209053007
본청
감염병관리과-3362
D000004468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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