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제17조(소방교육·훈련) 나. 소방행정과-495(‘22.1.18.)호「2022년 소방안전교육 운영 종합계획」 다. 안전지원과-700(‘22.1.24.)호「2022년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계획 알림」 2.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일반인 초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2022년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연중(’22. 1월~12월) 나. 대 상 :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자 대표 등 다. 방 법 : 대면 시 출장 교육, 비대면 시 온택트 교육 ※ 방송시설 등 비대면 운영 가능한 대상에 한해 출장 교육 실시 ※ 코로나19 확산 및 교육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자료전달 등) 교육 병행 라. 내 용 : 교육대상 개별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붙임 1. 2022년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계획 1부. 2.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1부. 3. 포스터(게첨용) 각 1부. 끝. 담당자 이민정 홍보교육팀장 김근섭 소방행정과장 01/28 이승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3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홍보교육팀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6981-8831 /전송 3423-2035 / 282mouse@seoul.go.kr / 부분공개(5)
25285907
20220129062007
본청
소방행정과-837
D00000446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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