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안 폐기 알림(2668, 2699, 2689)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안 폐기 알림(2668, 2699, 2689)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아래 의안에 대해「지방자치법」제81조에 따라 의안이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회 안건심사 시 폐기 의안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 안건(3건) 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668) -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부결일 : 2021.9.6. - 본회의 보고일 : 2021.9.10. - 폐기일자 : 2022.2.8.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699) -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부결일 : 2021.9.6. - 본회의 보고일 : 2021.9.10. - 폐기일자 : 2022.2.8. ③ 서울인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689) -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부결일 : 2021.9.6. - 본회의 보고일 : 2021.9.10. - 폐기일자 : 2022.2.8.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위원장 주무관 유은아 의안팀장 문주택 의사담당관 02/08 박지향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6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의원회관 6층 교통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30 /전송 02-2180-8240 / sky229@seoul.go.kr / 대시민공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위원장 주무관 유은아 의안팀장 문주택 의사담당관 02/08 박지향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6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의원회관 6층 교통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30 /전송 02-2180-8240 / sky2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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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폐기 알림(2668, 2699, 268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625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아 (02-2180-8230) 관리번호 D0000044688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