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안 폐기 알림(1186)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안 폐기 알림(1186)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아래 의안에 대해「지방자치법」제69조에 따라 의안이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 안건 : 1건 ○ 서울특별시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86) -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결일 : 2019.12.2. - 본회의 보고일 : 2019.12.16. - 의안 폐기일 : 2020.6.10.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위원장 주무관 강다미 의안팀장 김성수 의사담당관 06/11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3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3 /전송 (02)2180-7838 / sweet12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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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폐기 알림(118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3074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미 ((02)2180-7833) 관리번호 D0000040148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