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민간매입임대주택 인정 여부) 1. 민간임대주택 운영과 관련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조, 부칙 등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원질의 요청서 1부. 2. 민원인 법률자문서 1부. 3. 사업추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2/0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7)
25339758
20220209053007
본청
주택정책과-2112
D000004468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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