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계획(제48호 서울맹인독경)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8호 서울맹인독경 보유자의 사망에 따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인정 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48호 서울맹인독경 채수옥 여 독경 서울시 성북구 (이하 생략) 2. 해제일 : 2022. 1. 16. 3. 해제 사유 : 보유자 본인 사망으로 인한 해제 붙임 : 1. 해제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끝. 주무관 정붓샘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2/08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4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7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부분공개(6)
25339366
20220209053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400
D000004469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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