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578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신영문 김지혜 권순기 06/18 유연식 2020-2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계획 2020. 6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20-2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계획 신규종목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석장(석구조장)의 보유자 인정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추진절차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제 도입 : ’13. 4. 24 ○ 다양한 전승자에게 보유자 신청 기회 부여를 위해 공모제 도입 ○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이원화하여 합리적인 운영 ① 종목지정 신청 (연중신청) ② 조사여부 검 토 ③ 서면 및 현장 조 사 ④ 지정가치 사전검토 ⑤ 심의예고 (30일이상) ⑥ 종목지정 심 의 개인(단체) → 소재구청 → 서울시 무형문화재 위원회 전문가 3인이상 조사 무형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 활용)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1단계 : 종목 지정 ⑦ 종목 지정 예고 및 보유자인정 공모 공고 ⑧ 조사여부 검토 ⑨ 서면 및? 현장조사 ⑩ 인정가치 사전검토 ⑪ 심의예고 (30일이상) ⑫ 보유자 인 정 심 의 서울시 (공고 및 접수) 무형문화재 위원회 전문가조사단 무형문화재위원회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가결시 고시) 2단계 : 종목에 대한 보유자 공모 및 인정 ?? 그간 보유자 공모 추진 현황 ○ 2015 : 자수장(부결) , 삼각산도당제(부결), 시조, 홍염장, 서울맹인독경 ○ 2016 : 붓장, 삼해주(소주), 재담소리, 관모장 ○ 2017 : 보유자 공모 미실시 ○ 2018 : 매듭장(인정), 은공장(진행중), 침선장(부결), 자수장(부결), 다회장(부결), 화각장(부결), 민화장(부결), 옹기장(신청자 없음) ○ 2019 : 종목지정 4건, 보유자 공모 미실시 ○ 2019 : 조선장 등 보유자 장기결원 6종목 및 서울석장 중 석구조장 세부종목의 보유자 인정조사 의결 ※ 2019 - 5차 무형문화재위원회(2019. 11. 21) ○ 2020. 2 : 조선장 등 6종목에 대한 인정조사 공고 ※ ◇ 보유자 부재 종목 현황 : 13종목(기능 11, 예능 2) 구분 종 목 비고 기능 조선장(제6호) 침선장(제11호) 2019년 인정조사(대상자 없음) 자수장(제12호) 2019년 인정조사(대상자 없음) 오죽장(제15호) 초고장(제16호) 은공장(제17호) 2019년 인정조사(심의 진행중) 민화장(제18호) 2018년 인정조사(대상자 없음) 체장(제19호) 등메장(제29호) 옹기장(제30호) 석장(제53호) 2019년 신규 종목 지정(금회 공고) 예능 장안편사놀이(제7호) 2007년 보유자 사망 바위절마을호상놀이(제10호) 2019년 보유자 사망 Ⅱ 세부 추진계획 ?? 공모대상 종목 : 제53호 서울석장(석구조장) ?? 지정사유 ○ 서울 지역은 한반도에서 문명과 문화의 탄생지이자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음. ○ 조선의 수도로서 경공장의 석조기술은 고유성과 대표성을 지니며, 한양의 석조문화는 한국의 석조기술 및 조형적 미의식을 대표하는 위치임. ○ 한양 도읍을 기점으로 축성 및 도성의 석물제작이 필수적이었고, 석장의 기술도 더불어 발전되어 지방 및 다른 나라의 석조문화와 비교되는 창의성 및 다양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 현장에서 일하는 석장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고령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장인들 역시 고연령임.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석장 전통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전승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서울 지역의 문화가 먼 미래 한국의 전통문화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토대를 구축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서울석장>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하고 석구조장과 석조각장으로 세부종목을 나누고자 함. ?? 2020-2차 보유자 공모 개요 ○ 공고기간 : 2020. 6. 25. ~ 8. 23(60일간) ○ 접수기간 : 2020. 8. 24. ~ 8. 31(7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방문접수는 토·일·공휴일 제외,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우편제출은 등기우편 접수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층 - 접수담당 : 신영문(2133-2616) 주무관 ○ 제출서류 : 보유자인정 신청서 및 붙임자료 각6부, 자료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자격 ○ 일반요건 - 서울시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인정관련요건 - 신청 종목의 기능에 대한 전승계보가 있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종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 해당 종목 이수증 발급 이후 5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자 ?? 선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 ?? 일반전승자 ◇ 일반전승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③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Ⅲ 추진사항 ?? 공고단계 ○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공고(서울시보?서울시홈페이지) ○ 각 구청 문화재 관련부서, 관련단체 등에 안내 공문 발송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 방송사 및 일간지 ○ 관련 전문지 기획기사 추진(월간문화재, 공예+디자인, 월간 디자인 등) ○ 무형유산원, 문화재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요청 ?? 인정조사 단계 ○ 신청인 적격여부 검토 : 접수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 종목별 조사계획 수립, 신청인에 개별 통보 ○ 조사 결정한 신청자에 대해 조사위원 회의를 통해 조사 방법 설정 ○ 종목별 핵심 기능에 대한 실기(경연 등) 심사 추진 ?? 인정심의 ○ 사전심의 : 조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 인정예고 : 인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를 30일 이상 서울시보에 예고 ○ 인정고시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인정고시 Ⅳ 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450천원(신청인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위원수당 : 150,000원×5명×5회 = 3,750,000원 ○ 영상기록 : 900,000원×3회 = 2,700,000원 ○ 회의비, 심사장 대관료 등 = 1,000,000원 ?? 예산과목 : 문화재지정관리/서울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호/사무관리비 ?? 조사요원 근무관리 ○ 심사관련 주말 및 야간 원격근무자 초과근무 수기 인정 ○ 주말 심사 및 준비시간 8시간 초과 시 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붙임 1.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인정 현황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제출서류(신청서) 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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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1210
본청
역사문화재과-11578
D000004019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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