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철도 건설규칙 개정 건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철도투자개발과장) (경유) 제목 도시철도 건설규칙 개정 건의 1.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실시한 국가보조금 집행 점검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터널내 승객 대피용 비상통로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점검결과 통보(‘21.12.31.)】 - 터널내 대피통로는 선로에 비상시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일정 규모의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이런한 대피통로의 폭은 0.7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5조(선로의 대피시설)) - 서울시 규정은 복선 터널 양측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0.5미터 이상[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한계외의 여유 공간) ②항]으로 하고 있어 승객 대피용 비상통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철도 설계시 별도의 기준 수립 필요 2.「도시철도 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에는 대피시설과 관련하여 승객 대피용 비상통로에 대한 시설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건설규칙에도 승객 대피용 비상통로에 대한 시설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63조(대피시설) 4호에 터널 안이나 차량기지 등 필요한 곳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 동 규칙에 명시된 시·도지사 등이 정하는 위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3. 해당 사안은 서울시 도시철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승객 대피용 비상통로 설치 기준에 대한 「도시철도 건설규칙」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점검결과 1부. 2. 관련법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민석 도시철도설계과장 代안창호 도시철도계획부장 02/08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9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 전화 02-772-7144 /전송 02-772-7304 / kmsjul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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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점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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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련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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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철도 건설규칙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51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772-7144) 관리번호 D0000044692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