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여성가족부)』 지급기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여성가족부)』 지급기준 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3153(2021.12.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위 지원기준은 1일 지원 한도로, 지원 한도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2021년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소요를 제출할 것.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유보람 여성단체협력팀장 강윤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2/08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17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57 /전송 / bry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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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일본군 위안부 지원 관련 간병비 등 지급기준 지침(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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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여성가족부)』 지급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783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보람 (02-2133-5057) 관리번호 D000004468934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