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657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보람 강윤애 강지현 01/13 김선순 20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20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등을 위한 2022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13. 8. 1)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대상자 현황 계 2 1 1 1 5 1 2 2 추진계획 ?? 지원대상 :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매월), 사망조의금(별도) 지원 ○ 재가방문 및 실태확인 : 해당 자치구 및 보건소 담당자 월 1회 이상 실시 ※ 세부 지원내용(1인당) 단위 : 천원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급액 비고 ‘21년 `22년 매월 지급 생활안정지원금 1,548 1,626 국비지원 월 (입주)간병비 3,100 4,650 국비지원, 최대기준 생활보조비 1,000 1,000 시비지원 건강관리비 500 500 시비지원 계 6,169 7,798 ☞ 사망조의금 : 1,000천원(시비100%) 별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가 지원내용 ?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역(국비 100%) - 일시지원금 : 43,000천원 (국비 100%, 피해자 확정시) - 생활안정지원금 : 월 1,626천원, 간병비 : 1인당(입주기준) 월4,650천원 - 치료사업 : 재가방문활동 및 취미활동(미술, 노래, 체조 등) 지원 - 사 망 자 : 장제보호, 무의탁자 및 희망자 국립망향의 동산 안치 ?? 지원방법 ○ 분기별로 해당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후, 관할 구청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 : 매월 15일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위해 피해자 거주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함 ○ 월 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별도방침 수립 예정 3 소요예산 ?? 총 액 : 40,000천원 ○ 예산내역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시비 4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00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성평등 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4 행정사항 ?? 조치 및 자치구 협조사항 ○ ‘22년도 동 지원계획 안내 조치 : 자치구 ○ 관할 자치구 - 전월 간병비를 시로 신청(신청양식, 증빙서류 포함) : 매월 5일까지 - 피해자 거주 관할 구청장이 지원금(시비)지급 : 매월 15일 (집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1월분에 한해 재배정 후 즉시 지급) - 당월 돌봄 서비스 결과 보고 : 매월 28일까지 - 피해자에 대한 전출 및 사망 등의 변동사항 관리 철저: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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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055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657
D00000445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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