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입주권 명의변경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입주권 명의변경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현재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중인 재개발구역에 무허가건축물 입주권을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한지와 가능시기는?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구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인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지분증여는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조합원 자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 등을 검토,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조합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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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입주권 명의변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14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46840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