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 1. 市 재난대응과-2697호(‘22.2.4.), 市 감염병관리과-3242호(‘22.2.4.),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반-301호(‘22.1.27.) 관련입니다. 2.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2.2.7.(월) ~ 별명 시 [주요내용] 「코로나19 검사 대상·방법 및 근무배제 기간 지정」 □ 검사 대상 및 방법 ※ 보건소 PCR 검사 협의 결과 관련(감염병관리팀) ○ 검사대상 : 확진자 밀접접촉자 및 유증상자 등 검사필요 시 ○ 검사방법 : PCR 검사 실시(신속항원검사 X) ※ PCR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나, 밀접접촉자 신속분류 시 신속항원검사 가능 [밀접접촉자 기준] ※ 분류기간 : (증상자) 증상 발생 2일 전 / (무증상자)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 ① 확진자와 동일 출동차량 또는 동일 대기실 사용자 ② 확진자와 식사한 자 ③ 확진자와 동일 회의 참석자(또는 5분이상 대화자) 중 마스크 미착용 대화 또는 취식자 ④ 확진자 인접(양옆 및 앞뒤) 근무자 ⑤ 기타 기관장(부서장) 판단 밀접접촉자 □ 근무배제 기간 ※ 소방청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 시 대응지침(2판) ○ 공무원 본인 밀접 접촉 등 구 분 검사 결과 조치사항 비고 단순 통보 (동선 겹침) 음성 복귀 (출근)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 병가 밀접접촉자 음성 격리 (확진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 공가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 병가 ○ 동거가족이 밀접 접촉 동거가족 해당 공무원 조치 내용 비고 양성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 병가 음성 확진 가족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 공가 재택 음성 음성 자가격리 통지서 지정기간 ※ 동거인 등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 공가 ※ 예외 :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밀접 접촉의 경우에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 등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출근 가능 3. 행정사항 가. 기관(부서)별 직원 건강관리 철저 ※ 전화(카톡 등) 활용하여 부서별 관리 1) 본인(동거가족 포함) 출근 전 건강이상 유무 사전 점검 2) 건강이상 발생 시 출근금지(근무 중 건강이상 발현 시 즉시 조퇴) 나. ‘근무배제 기간’은 소방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기관장(부서장)이 탄력적으로 판단하여 적의조치 가능함. 다. 기타 코로나19관련 복무관리는 서울시 또는 중수본 지침에 따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아르바이트생 등도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PCR 검사 가능 보건소 협의 내용 및 필요 증빙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이찬희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02/07 김시철 협조자 담당 남조형 시행 소방행정과-288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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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88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희 관리번호 D0000044677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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