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해결)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와 관련하여 유선통화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시,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2. 신청인이 만 19세가 넘은 이후 3.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또한, 세대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신청인과 세대 분리가 되어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규리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337006
20220209053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527
D000004468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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