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해결]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은 취지로, 입주자모집공고 당일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만 점수 산정에 반영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세대구성원 중 유주택자가 있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에는 없게 된 경우에도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중인 무주택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도 같은 취지로 답변 드립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장애인(신청인 본인)’과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세대 분리 된 상태라면(즉,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아울러, 님께서 문의하신 ‘청약 당첨이 되었을 때 언제까지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가’는 한국감정원 소관으로 사료됩니다. 청약홈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이후 유주택이 되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무주택’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으며,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해당 분양사에 문의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답변 또한 받았습니다. 기관추천 이후 절차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청약 담당인 한국감정원의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 김자현 주무관(☏02-2133-7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자현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22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2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6)
20444243
2021092820284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0226
D000004000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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