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교부 1. 관련근거 노원구 문화체육과-1886(2022.01.20.), 동작구 체육문화과-1862(2022.01.21.), 서초구 문화관광과-2002(2022.01.25.), 광진구 문화체육과-2206(2022.01.25.), 종로구 문화과-1631(2022.01.25.), 종로구 문화과-1646(2022.01.25.), 마포구 문화예술과-1671(2022.01.26.),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2438(2022.01.27.) 2. 2022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2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나.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광진구청장, 강북구청장, 마포구청장, 노원구청장, 동작구청장, 서초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단위: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지 원 내 용 교부액 비 고 합 계 60,000 1 유지 관리 종로구 지정문화재 매뉴얼 제작 및 정비 20,000 2 종로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공공 및 사무운영비 20,000 3 광진구 〃 4,500 4 강북구 〃 1,500 5 마포구 〃 3,000 6 노원구 〃 3,000 7 동작구 〃 3,000 8 서초구 〃 5,000 라. 예산과목: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붙임1 사업지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1부. 2. 자치구 예산신청 공문 압축파일. 1부. 끝.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2/07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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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2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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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자치구 예산신청 공문 압축파일(유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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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51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44) 관리번호 D000004468358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