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33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강지영 이정렬 02/07 이은주 협조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2. 2. 자산관리과 (재산처분팀) 시유재산 매각 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토지) 매수신청자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면적×개별공시지가) 성명 ?? 항공사진 및 지적도 ?? 근 거 ○「주택법」제19조 제1항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6조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검토의견 ○ ○ ○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 향후계획 끝.
25331570
20220208054006
본청
자산관리과-1333
D000004468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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