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1. 서울시 조직담당관-1237호(2022. 1. 28)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및 중대재해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민간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붙임4] 참조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 해 요 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붙임: (공문)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4. 중대해재처벌법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5.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주무관 김문희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박재형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02/07 은용경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10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9221 /전송 02)768-8854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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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0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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