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10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김민석 代안창호 02/07 정대현 협조 법률자문 검토결과 보고 2022 .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지하철 터널 승객 대피통로 기준에 대한 서울시 규칙 개정 관련 법률자문 검토결과 보고 ‘지하철 터널 승객 대피통로 기준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여부’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국가 보조금 집행 점검결과 ○ 도시철도의 대피통로 기준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 필요 ?? 법률자문 검토결과 ○ 자문개요 - 관리번호 : 2022-0034(2022.01.17.) - 자문방법 : 법률자문관리시스템 자문 ○ 자문내용 : 지하철 터널 승객 대피통로 기준에 대한 서울시 규칙 개정 여부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서울시 규칙’)은 「도 시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으며(제1조「도시철도걸설규칙」에는 승객 대피통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서 근거로 제시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대피통로 설치 기준은 고속·일반·광역철도에 적용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서울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붙임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25330291
20220208054006
본청
도시철도계획부-910
D000004468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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