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260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임우진 김형숙 02/07 함형희 2022년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모니터링 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2년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모니터링 계획(안)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의 추진과정, 대상자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사업의 정책방향에 반영하고자 함 Ⅰ 필요성 ○ 서울형 건강 임신·출산지원 모델개발을 위한 용역(‘17년) 및 시범사업 실시 - 낮은 출산율과 고령 임산부 증가 2020년 통계 : 서울시 합계출산율 0.64(전국 0.84), 평균출산연령 33.9세 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개발 필요 - 건강한 임신은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에 매우 중요한 만큼, 올바른 생활 습관, 건강검진, 엽산제 복용 등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남녀가 책임성을 가지고 임신 전 함께 관리하는 성인지적 접근 - 기존 임신·출산 건강관리사업의 패러다임(paradigm)과 접근방법의 변화 시도 ○ 개발된 모델을 통한 제도개선 및 중장기 로드맵(Road Map) 제시 - ‘20년 추진 자치구를 전 자치구로 확대(’19년 12개구→25개구)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향상하고 자치구 내 지속 가능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중점 ○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지원 사업의 방향 및 추진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 발굴 및 전 자치구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정착 필요 -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성과지표 및 수행관련 표준화로 사업추진 근거마련 및 전 자치구의 안정적 추진 Ⅱ 추진실적 ?? 추진경과 ○ 기초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분석 용역 (‘17.7월.~12월.) -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매뉴얼 및 프로토콜 개발 ○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프로그램 운영(4개 시범 자치구) ( ‘17.10월.~ 12월) ○「서울시 남녀 건강 출산지원사업」모니터링단 선정 및 수행 ( ‘18.5월.~12월) - 프로그램 및 매뉴얼 표준화, 위험요인 평가 수정?보완 - 프로그램 참여자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만족도 평가 등 성과지표 개발 등 ○ ‘19년 사업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단 선정 및 수행( ‘19.3월.~12월.12개구) - ’19.7. 모니터링 중간발표회 개최 - ‘19.12. 모니터링 최종 결과발표회 개최 ○ ‘20년 25개 전 자치구 확대 ○ ‘21년 전 자치구 확대에 따른 사업 표준화 강화 ?? 프로그램 운영실적(연도별) (단위 : 명, 건) 구 분 자치구 합계 프로그램 등록인원 상담 및 연계 위험요인 설문평가(명) 엽산제 제공(명) 건강검진(명) 남성 정액검사 (명) 대면 및 전화상담 (건) 연계 상담 (건) 남 여 남 여 남 여 의뢰 지급 2021 25 43,175 4,301 5,456 3,879 4,715 1,213 1,813 4,755 2,964 6,615 7,464 2020 25 22,838 2,014 2,910 1,821 2,435 1,077 1,572 1,578 1,149 5,271 3,011 2019 12 44,270 2,859 4,351 3,074 4,545 3,047 4,526 1,395 644 9,979 9,850 2018 4 10,720 938 1,499 937 1,494 914 1,479 - - 1,666 1,793 ?? 홍보실적 (단위 : 건) 구 분 리플렛 뉴스신문 방송 홈페이지 홍보뭎품 SNS 기타 건 수 2,228 28 0 219 2,190 682 222 Ⅲ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25개 자치구 ?? 기 간: 2022년 3월 ~ 12월 ?? 내 용: 남녀 임신준비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정책방향 제언 등 ?? 방 법: 서울시·보건소·의료기관 협업 구축 및 모니터링 지원단 운영 ?? 기관별 역할 분담(안) 추진 주체 서울시 자치구 모니터링 지원단 역 할 사업 총괄 사업 수행 사업 모니터링 주 요 내 용 - 모니터링 지원단 선정 - 예산지원 - 현장점검 및 홍보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예산 집행 및 홍보 - 자원연계 - 모니터링 및 평가 - 자치구 기술지원 - 정책방향 제언 등 자문위원회 : 모자보건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민간의료기관, 전문상담센터 등 자문 및 (고위험군)대상자 연계 ?? 내 용 ○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모니터링 지원단 운영 - 자문단: 모자보건학회 등 임신?출산 관련 전문가 ○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 -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정책방향(성과지표, 효과성 평가 등) 제언 - 서울시 전 자치구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관련 표준화 지침 수정·보완 -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설문평가 수정·보완 및 자치구 기술지원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설문시스템 지원 및 답변 매뉴얼 외국어 번역 지원 ○ 자치구별 사업 진행과정 자문 및 모니터링 실시 - 25개 자치구 보건소 자문 및 모니터링 - 25개 자치구 보건소 사업담당자 교육 - 자치구 요구에 따른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등 - 자치구 관계자, 서울시 간 사업 추진과정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정기적 자문, 비정기적 모니터링(수시) - 자치구 실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자문 - 사업진행 과정에서 돌출되는 다양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발전방향 제시, 사업진행과정 전반 모니터링 - 모니터링 전담자는 자치구 의견 및 자문단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 -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등 ○ 중간보고회 및 최종 결과보고회 개최 - 사업이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진행과정, 장애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중간보고회 개최 지원 - 모니터링 지원단, 사업 수행 자치구 등이 임신전 건강관리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 기회 마련 - 최종 결과보고회 개최 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단과 협의하여 조정 Ⅳ 사업자 선정계획 및 소요예산 추진방법 ? 입찰 및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등의 계약방법) - 지역제한 : 법인등기부상 본점 서울?경기 지역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6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이나 연구,조사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 필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2조의 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2022.1.11.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 입찰 참가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단체) ※ 단체가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지사 명의로 참가 가능(공동계약 불허)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평가 ⇒ 협상대상자결정 및 계약체결 재무과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재무과 ? 사전공개 : 생략(추정가정 5천만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 제안서 평가 ? 낙찰자 결정: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심의·결정 ? 추후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 보육관련 전문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80%)+가격평가(20%) 〈평가방법〉 ※ 평가=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가격평가 ①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 정성적평가 ? 정량적 평가 - 발주부서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답변 의거) ② 가격평가 :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평가요소별 배점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항목별 배 점 배 점 (총100점)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기본적인 사업능력 (20) ①수행경험(용역실적) 14 20 ② 경영평가 6 ③ 가산점 -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창출 등의 경우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16.6 ~ - 6 정성적 평가 (60 사업수행계획 (60) ① 기술?지식능력 - 모자보건사업관련 전문성 15 60 ② 사업수행계획 - 사업목적의 이해성 - 수행계획의 충실성?구체성?실현 가능성 25 ③ 지원기술?사후관리 -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자구노력방안 10 ④ 상호협력관계 - 모자보건협회, 대한비뇨의학교협력 노력 1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평가 (20) - 가격제안서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아래 20 20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결정방법은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 점수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Ⅴ 추진일정 ?? 계약의뢰(재무과 협조) : 2월 ?? 사업추진 단체 선정(제안서평가위원회) : 3월 ?? 계약체결 : 3월 ?? 자치구 모니터링 및 자문 : 3월~12월 ?? 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 : 4월 ?? 모니터링 최종 결과 발표회 : 12월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25330196
20220208054006
본청
건강증진과-2260
D000004468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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