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추진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990(2022.1.25.)호「2022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다. 市예방과-2110(2022.1.26.)호『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추진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최근 위험물시설 사용 중지의 법적근거 마련(개정법 시행‘21.10.21.)에 따른 우리서 관내 사용중지 중인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나. 대 상 : 2개소(옥내탱크저장소 1, 지하탱크저장소 1) 다. 방 법 : 라. 내 용 : 사용 중지신고 기간 적합 및 위험물시설 안전조치 유지상태 여부 ※ 상세내용 붙임 1 참조 3. 행정사항 : 대상처 방문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마스크·장갑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준수 철저. 붙임 1.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추진 계획 1부. 2.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결과보고(서식) 1부. 3.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안내문(예시) 1부. 끝. 담당자 봉하국 위험물안전팀장 강창권 예방과장 전결 02/07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2633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6981-6304 /전송 02-2619-3102 / 24884@seoui.go.kr / 부분공개(6)
25330092
202202080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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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633
D000004467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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