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추진 계획 1. 관련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나. 市 예방과-1752(2022.1.26.)「2022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다. 市 예방과-2115(2022.1.26.)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추진 계획 알림」 2. 최근 위험물시설 사용 중지의 법적근거 마련(개정법 시행‘21.10.21.)에 따른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의 안전조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나. 대 상: 다. 검 사 자: 라. 검사방법: 마. 내 용: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3. 행정사항 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출입·검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 나. 사업장 방문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마스크·장갑 착용, 손소독제 사용) 준수 다. 출입·검사 결과 붙임2 서식에 의거 2022. 2. 28.(월)까지 본부 예방과로 제출 붙임 1.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추진 계획 1부. 2.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결과보고(서식) 1부. 3.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박건석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선 예방과장 02/03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197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위험물 안전 담당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rjstjr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5303453
20220204055007
본청
예방과-1972
D000004465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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