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 1.추진근거(「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노동정책담당관 ) ―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4호, 안전총괄과)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관련 수탁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능력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비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민간위탁 사무의 산출기초 시 계상 및 정산 ― (공고 단계)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평가 단계) 정성평가 항목에 기존의 평가항목 외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의 평가항목 추가 (예시 참조) ※ 적격심사 기준 개정 사항 추후 별도 안내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예시》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등 ※ (출처)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자료 ― (협약 체결) 협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 징구 및 협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명기 후 협약 체결 붙임 :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1부. 3. (참고)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산업재해관련, P90~93) 1부. 4. (참고)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시민재해관련, P59~6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신봉근 민간위탁심의팀장 최영호 조직담당관 02/07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3 /전송 02-2133-0822 / muse19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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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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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중대재해 처벌법 및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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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참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집 (고용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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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참고) 중대시민재해 해설집(시설물_공중교통수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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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53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봉근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44679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