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이○현 님)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무단점유 중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의거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오니 3.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 3.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실 경우 통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02-3146-2814)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견서 및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주소 : )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양식) 각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대희 기전팀장 백민 시설관리과장 02/07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38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3층 시설관리과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14 /전송 02-3146-2839 / sky0121@seoul.go.kr / 부분공개(5)
25329460
20220208054006
본청
시설관리과-2382
D000004468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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