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 제출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 제출 1.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9847(2020. 7. 1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제4조 제4항 관련하여, 2021년도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2021년도에 기간제노동자 채용(예정) 부서에서는 [붙임1] 및 [붙임2]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 16일(목)까지 총무과로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대상 : 2021년도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단시간노동자도 포함 - 다만, 다음의 각 경우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 ㆍ초단시간 노동자(1주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ㆍ공공근로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ㆍ촉탁직 노동자 ㆍ대학생 인턴, 대학생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나. 심사원칙 : 상시·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가능 다. 심사기준 : 사유의 적정성 → 인원·기간의 적정성 → 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심사 (붙임3 참고) <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사유> 구 분 내 용 일시·간헐적 업무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관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 경비의 경우 65세 이상)를 채용하는 경우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노동하는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변호사, 의사 등) ▲ 기간제 교사 등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간제노동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 인건비는 기간제 보수예산으로 편성(예산과목번호 100-101-04)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용 승인여부와 별개로 예산부서와 협의필요 (예산담당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인원 감원 및 예산 미반영 가능) 붙 임 1. 노동정책담당관 공문 1부 2.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한글양식) 1부 3.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엑셀양식) 1부 4.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 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천은령 총무과장 07/15 김형규 협조자 시행 총무과-1102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24 /전송 / zzmn1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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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 정기심사 개최 안내 및 채용계획서 제출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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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한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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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엑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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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 승인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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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021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령 (02)3146-1124) 관리번호 D0000040388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