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43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최기남 최명자 02/04 강희은 협조 2022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2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계획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 ?? 2022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4939. ’21.7.21.) 2 사업 개요 ?? 내 용: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 <기능보강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 확정내시 통보 ? 자치구별 가내시(국·시비) 통보 ? 대상지·사업비 선정 및 결과제출 자치구?서울시?보건복지부 (21.7~8월) 보건복지부 (21. 12월) ※ 가내시(9월) 서울시?자치구 (22. 2월 초) 자치구(전문가심사위원회)?市 (22. 2월 말) ? 사업대상지 최종확정 및 통보 ? 국고신청 및 교부 ? 사업추진 서울시(전문가심사위원회) (22. 3월 초) 자치구?서울시?보건복지부 (22. 3월 중) 자치구 (22. 3월 말~) ?? 추진 방향 ○ 자치구의 현장실사결과 석면건축물, 노후시설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증개축?개보수의 경우 그린리모델링(국토교통부) 지원 및 최근 3년이내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를 지원한 시설을 제외하여 지원격차 해소 ?? ‘22년 예산: 938,250천원(국비 625,500천원, 시비 312,750천원) ※ 재원분담: 국비50%, 지방비50%(시비25%, 구비25%) (단위: 천원) 사업 구분 합 계 예산편성액 구비 소 계 국비 시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 1,251,000 938,250 (75%) 625,500 (50%) 312,750 (25%) 312,750 (25%) ○ 사전 수요조사 신청(‘21.8월)에 따른 자치구별 국·시비 가내시액(붙임1) 산정 -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량, 금액에 따라 차등 산정하되, 석면함유건축물, 구조안전진단결과 C등급 이하 건물 등 안전상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예산 배정하였음 - (제외) 19~21년 기능보강 개·보수 기 지원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선정 어린이집 및 19~21년 국공립 확충 지원 어린이집 - 그 외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등에 따라 추가 조정 ○ 사업대상지 최종확정심사시 시 자체 예산 활용 추가 선정(시비50%, 구비50%) 3 지원 개요 ?? 지원 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국,시비) 개보수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 관련있는 시설의 개?보수비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각종 단체, 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 시설) 평균 30,000천원/개소당 (20,000천원~40,000천원 차등) ※ 국비 최대지원액: 10,000천원~20,000천원 (설계용역비 미지원) 장애아 전문 개보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적용을 위한 편의시설 개보수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계단, 장애인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등) ? 국공립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각종 단체, 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 시설) 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비비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 물품 (안전용품,급식용품, 사무용품 등) ※공기청정기, 교재,교구 미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각종 단체, 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 시설) 2백만원/개소당 장애아 전문?통합 장비비 장애로 인한 학습참여의 불이익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확대 도서기, 보청기기,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 ? 국공립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각종 단체, 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 시설) 중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3백만원(현원 20인 미만) ~ 4백만원(현원 20인 이상) /개소당 ?? 지원제한 기준 ○ (공통)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공통)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 지원 가능 ○ (개보수)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어린이집 ○ (개보수) 최근 3년(‘19~‘21)이내 기 지원 시설 - 단,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특별한 사정의 경우는 지원 가능 - 장애아 개보수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개보수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 가능 ○ 일반 개보수(장비비)와 장애아시설 개보수(장비비) 동시 지원 불가 4 대상지 선정 및 확정절차 ?? (자치구) 구별 현장조사 및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심사: 자치구별 전문가(기술직 공무원 등)의 현장심사후 결과서 작성 ○ 위원회: 외부전문가(건축), 기술직 공무원, 보육정책위원, 기능보강 담당 팀장(담당자) 등 3~5인으로 구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심사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운영 가능 ?? (어린이집→자치구→시) 기능보강 사업 신청 ○ 제출서류 - 공 통: 자치구별 우선순위 결과표(붙임4) - 개보수(장애아포함): 기능보강 신청서(붙임2-1), 현장확인서(붙임3), - 장비비(장애아포함): 기능보강 신청서(붙임2-2) ○ 제출방법: 공문 제출 ○ 유의사항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영유아 안전상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 우선 신청 - 사전 수요조사시 제출한 곳을 우선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한 곳으로 재검토하여 제출 - 지원제한기준 검토 철저(최근 3년이내 국비지원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 (서울시)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및 사업비 확정 ○ 위 원 회: 외부전문가(건축), 기술직 공무원, 국공립 확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3~5인으로 구성 ○ 심사방법: 자치구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 심사기준 - 자치구별 우선순위를 기초로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비 결정 -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의 신청서를 토대로 사업목적, 사업추진의 긴급성, 적정성, 사업효과 등 종합적 검토하여 전문성?객관성 제고 -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비의 적정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비 조정 - 신청대상지 대비 자치구별 적정 실링을 정하여 형평성 확보 5 향후 일정 ○ 자치구별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22. 2. 10.~ ○ 기능보강 사업 신청(자치구→서울시) : ’22. 2. 20. 限 ○ 시 심사위원회 개최 : ’22. 3월 ○ 결과통보(서울시→자치구) 및 사업비 교부 : ’22. 3월 붙임 1. 2022 국공립 기능보강 자치구별 가내시(안) 2-1. 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청서 (개보수) 2-2. 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청서 (장비비) 3. 현장확인서 (개보수) 4. 우선순위 결과표. 끝. 붙임1 2022 국공립 기능보강 자치구별 가내시[안] ※ 보조율: 국비50%, 시비25%, 구비25% (단위; 천원) 자치구 개보수 개보수(장애아) 장비비 장비비(장애아)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총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기능보강 신청내용에 따라 자치구별 사업비 조정가능 붙임2-1 개보수, 개보수(장애아 전문) ★ 어린이집 작성 ○○○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청서 (○○○구)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어린이집 ○ 유 형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법인?단체 인건비 국고지원시설만 지원 가능) ○ 건축연도 : 0000년 ○ 소 재 지 : ○ 보육아동 수(’21.12월 기준) : 정원 명, 현원 명 ○ 어린이집 2개년 예·결산내역(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고자료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세입총액 (예산액) 세출총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월액) 적립금 2021 2020 · 적립금 : 별도 ‘적립금(511목)’이 있는 경우 작성하되, 적립금 누계액을 기재 ?? 사업개요 ○ 사업내용(개보수 내용에 대해 작성) - (예시)보육실 및 실외놀이터 담장 등 균열 보수공사 누수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 등 실외놀이터 바닥매트 교체 - (예시)건축물 누수에 따른 개보수공사 ○ 사업 필요성(시급성 등) - (예시)건물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내벽에 금이 가고 잦은 누수 누전 발생으로 방수공사 필요 및 실외놀이터 매트가 경화되어 야외놀이 시 안전사고 우려 - (예시)본관 건축물과 절개면 사이 배수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빗물이 본 건물 바닥면으로 흘러내리고, 내부 지하 공간 벽면의 크랙사이로 누수 발생 ?? 소요예산 : 천원 ?? 세부내역(개보수 면적, 산출단가 등 포함하여 자세히 기재) 개보수 공사명 사업 규모 산출내역 (공사내역) 금액 (단위 : 천원) 누수(방수)공사(예시) 50㎡ ?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 391,600원 × 50㎡ = 19,580,000원 19,580천원 타일공사(예시) 50㎡ 도장공사(페인트칠) (예시) 50㎡ ... 기타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소계 부가세 총액 ?? 어린이집 사진(개보수가 필요한 곳 , 피해실태 등 현장사진 첨부) ?? 자치구 확인사항 : ★ 자치구 국공립 기능보강 담당 공무원 작성 ○ 소요예산 : 총 천원(총액 작성) (단위 : 천원) 총 계 신청예산 구 비 자부담(어린이집) 국 비 시 비 (예시)30,000 15,000 7,500 7,500 ○ 최근 3년간 지원여부(’19.~’21.) 구 분 내용 지원연도 ■ 2019 □ 2020 □ 2021 □ 해당없음 지원분야 (최근3년간 이내 지원받은 경우) ■ 국공립 확충(신규?전환) □ 증개축 □ 개보수 지원금액 천원 지원내용 (예시) 19년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사업비 지원 : 석면건축자재 제거 공사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3개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신규 및 전환),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간(’19.~’21.) 행정처분(시정명령 포함) 여부 : □ 해당 ■ 해당없음 연도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결과 및 조치여부 2019 2020 시정명령(재무회계, 보육교직원 임면 또는 배치기준 위반) 조치완료 (완료일 : 0000년 00월) 2021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시설은 지원대상 제외, 단 시정명령의 경우 신청당시 시정완료된 경우에만 지원가능 붙임2-2 장비비, 장비비(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청서 (○○○구)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어린이집 ○ 유 형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법인?단체 인건비 국고지원시설만 지원 가능) ○ 건축연도 : 0000년 ○ 소 재 지 : ○ 보육아동수(’21.12월 기준) : 정원 명, 현원 명 ○ 어린이집 2개년 예·결산내역(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고자료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세입총액 (예산액) 세출총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월액) 적립금 2021 2020 · 적립금 : 별도 ‘적립금(511목)’이 있는 경우 작성하되, 적립금 누계액을 기재 ?? 교체필요 물품 세부현황 (※ ‘공기청정기’, ‘교재’ , ‘교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 비 명 : 구체적 작성(컴퓨터, 냉장고 등) (단위 : 개, 천원) 장비명 수량 (개) 단가 금액 구 매 사 유 ?? 신청예산 자치구에서 금액 확인하기 합계 신 청 예 산 구 비 자부담 (어린이집) 국 비 시 비 붙임3 개보수, 개보수(장애아 전문) 현장확인서(○○○어린이집, ○○○구) 점검일시 점 검 자(외부전문가 또는 기술직 공무원) 확 인 자(담당 공무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 (서명) (서명) 시 설 명 신청예산 (국·시·구비) 천원 소 재 지 정부평가인증 (연도) 시설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법인?단체 인건비 국고지원시설만 지원 가능) ’22년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사업계획 내용 검토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 ■ 적정 □ 부적정 ○ 규모의 타당성 : ■ 적정 □ 일부 조정필요 □ 부적정 <자치구 검토의견> 신청내용을 현장에서 확인 후 적정성, 효과성(개선시 아동에 대한 효과 등), 필요여부 등을 판단하여 작성 현지조사결과 ■ 지원필요 □ 지원불가 □ 조건부 지원 붙임4 ○○구 ’22년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우선순위 결과표 (단위 : 천원) 자치구명 우선 순위 시설 유형1 시설 유형2 법인명 어린이집명 (원장) 소재지 정원 (명) 사업량 신청 내역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특수 보육 국비 지원여부 행정 처분 평가 인증 건축 연도 ※ 위원회 개최에 따른 결과표 작성 양식 ※ 엑셀파일로 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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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43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남 (02-2133-5102) 관리번호 D00000446697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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