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알림(이첩) 1. 市 안전지원과-2401호(2022.2.4.) 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즉시 제출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한 사고와 동종 유사한 유형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방치·묵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근로자(공무직, 기간제등)의 재해 발생 시 산재 보고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방법 및 대응절차 구 분 소방관서 등 조치사항 산업재해 (즉시)본부 주관부서 유선보고 / 동향보고 서식 붙임1 (7일 이내)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 붙임2 (1개월 이내)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교육 실시 / 붙임3·4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즉시)본부 주관부서 유선보고 / 붙임1 (즉시)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 붙임2 (즉시)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교육 실시 / 붙임3·4 붙임 1. 동향보고 서식 1부. 2.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1부. 3.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서식(예시 포함) 1부. 4. 근로자 교육 결과 서식 1부. 5. (참고)서울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절차 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남병한 행정팀장 김환 소방행정과장 02/04 김묘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4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4층 소방행정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14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5)
25320127
20220205054007
본청
소방행정과-1145
D000004466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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