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허용기간 연장 승인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허용기간 연장 승인 안내 1. 상수도지원처-1072(2022.2.3.)호와 관련입니다. 2. 원활한 검침업무 수행을 위해 검침 일정을「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49조(정기점검일) 제1항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침허용기간 연장 ○ 2.4.(금), 30분구 : 당초 ±3일 → 변경 ±5일. 붙임: 관련 공문 및 송달일정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02/04 김분숙 협조자 주무관 신소정 시행 요금제도과-119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6 /전송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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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침허용기간 연장 협조 요청(2월납기).hwp

    비공개 문서

  • 22년1~3월납기 계량기점검 및 고지서 송달일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수도계량기 검침허용기간 연장 승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91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4467204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검침및요금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