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허용기간 재연장 승인 안내 1. 상수도지원처-2168(2021.3.51)호와 관련입니다. 2. 삼일절 연휴 및 2월 윤달로 인한 검침허용기간 재연장 요청에 대하여 원활한 검침업무 수행을 위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49조(정기점검일)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검침허용기간을 승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침허용기간 연장 ○ 3.4.(목) : 당초 ±3일 → 변경 ±4일. ○ 3.5.(금) : 당초 ±3일 → 변경 ±5일 ○ 3.8.(월) : 당초 ±3일 → 변경 ±4일. 붙임 1. 검침허용기간 연장 협조 요청 1부. 2. 3월납기 계량기점검 및 고지서 송달일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03/05 박재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478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6 /전송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27596
20210927210405
본청
요금제도과-2478
D000004205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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