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요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 제30조에 따라 2021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실적보고 및 정산서 등을 2022.2.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붙임)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서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 영수증·세금계산서·행사 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 ※ 증빙서류(첨부자료) 제출은 원칙적으로 원본이며, 부득이하게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붙임: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주무관 차진경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자치행정과장 02/04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24 /전송 02-2133-0777 / jkcha70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14604
20220205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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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66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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