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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시의회 개원』추진단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94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은정 정진영 오희선 02/04 김상인 협 조 운영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입법담당관 전태석 시민권익담당관 금미경 의사담당관 박지향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총무팀장 한광모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2022. 2 서울특별시의회 의 정 담 당 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 2022. 6. 1.(수) Ⅰ 추진배경 ? 제11대 시의회 출범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개원 준비 - 의회 전체적 차원의 개원 준비를 통해 의정활동의 연속성 확보 필요 ? 제11대 시의원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의정연구 환경조성 -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10대와 달라진 환경을 적극 반영 Ⅱ 추진방향 ? 개원 추진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협업체계 구축 - 당선인 등록부터 시설·환경 개선, 언론홍보 등 전 부서 참여 T/F 구성 ? 제11대 시의회 개원준비 종합계획 수립으로 준비 철저 - 분야별 추진목표, 과제를 설정하고 선거일정에 맞춰 이행로드맵 작성 <제11대 시의회 개원 준비 세부일정(안) 〉 ?? 당선자 연락처 확인 및 축하전보 발송 : ’22.6.2. ?? 의원등록 안내서류 발송 : ’22.6.2.~6.3.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등록 : ’22.6.13.(월)~6.17(금) ?? 시의회 운영 안내 설명회 개최(개원 전) : ’22.6월 말~7월 초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기념식 : ’22.7월 초(임시회 개회식 후) ?? 의원연구실 배정 및 입주 : ’22.7월 중 Ⅲ 추진계획 ? T/F 구성·운영 - 단 장 : 사무처장(총괄팀장 : 의정담당관) - 자 문 : 입법정책자문관 - 팀 원 : 운영위원회 수석 및 6개 부서장 추진단장[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자문) 운영 위원회수석 언론홍보 실장 의정 담당관 (총괄팀장) 의사 담당관 시민권익 담당관 입법 담당관 예산정책 담당관 ? 운영역할 : 개원준비 과제별 운영상황 점검 ? 운영기간 : ’22.2월 ∼ 7월 - 전체회의(월1회) : 단장 주재로 개원준비 추진상황 점검 - 실무회의(수시) : 총괄팀장 주재로 분야별 실무T/F 회의 개최 ? 추진사업 및 과제(안) : 11개 사업 50개 과제(붙임1 참고) Ⅳ 행정사항 ? 개원 과제별 추진계획 제출(해당부서) : ’22. 2. 15限 ? 개원준비 T/F 제2차 회의 개최 : ’22. 2월중 ? ?제11대 시의회 개원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 ’22. 3월중 ? 개원 준비사업 추진(월 1~2회 주기로 이행상황 점검) : ’22. 3~7월 ? 개원식 후 의사일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계속) : ’22. 7월~ 붙임 1. 제11대 시의회 개원 지원사업 목록(안) 1부. 2. 제11대 개원 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보고(’22.1.25) 1부. 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2.6.1) 주요사무일정 1부. 4. 제11대 시의회 개원 과제별 추진계획 작성양식 1부. 붙임1 ?? 지원사업: 11개사업 50개 과제   추 진 과 제 주관부서 /정책기획담당관   추 진 과 제 주관부서 붙임2 연번 논의내용 담당부서 붙임3 2022. 6. 1.(수)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2. 1. 15.까지 토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1. 22.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18.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3.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2(월)] 법§53①② 3. 3.부터 6. 1.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0.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2.부터 6. 1.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0.부터 5. 14.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12.부터 5. 13.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18.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19.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19.부터 5. 31.까지 목 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 5. 20.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5. 20.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5. 22.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5. 27.부터 5. 28.까지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3.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7. 31.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붙임4 제11대 시의회 개원 과제별 추진계획 작성양식(’22.2.15한 제출) 1 의정활동 안내 설명회 개최 추진목적(목표) ?? 사업개요 ○ - ○ - ?? 추진계획 ○ - ○ - ?? 추진일정 ○ - ○ - 작 성 자 부서장 : ○○○ ☎ 2180-#### 담당팀장 : ○○○ ☎ #### 담당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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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시의회 개원』추진단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94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80-7792) 관리번호 D0000044667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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