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저소득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79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미연 엄삼용 02/03 김건탁 - 2022년 저소득 청각장애인을 위한 -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2. 장애인자립지원과 - 2022년 저소득 청각 장애인을 위한 -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계획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추진경위 ○ 2002년~2004년 : 국비사업으로 추진 ○ 2005년~현재 :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지정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2020년 : 인공달팽이관 소모품 구입비용 신규 추가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각장애인 구 분 선정 기준 이식수술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적격자로 진단한 청각장애인 재활치료 기 수술자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청각장애인 ○ 지원내용 - 이식수술 : 이식수술 소요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최대 700만원) - 재활치료 : 매핑치료, 언어·청능 훈련치료비 지원(연차별 차등 지원) (1년차) 최대 450만원 (2년차) 최대 350만원 (3년차) 최대 250만원 ※ 집중치료를 통한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차등 지원 ※ 매핑(mapping)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 내 각 전극간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소 모 품 : 인공달팽이관 배터리, 충전기 등 소모품 구입비 지원(최대 36만원) 2 2021년 추진실적 ?? 2021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지원인원(명) 258,600 210,150 48,450 81.2 55명 ??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계 87명 88명 76명 77명 66명 59명 55명 이식수술 12 3 7 6 3 7 8 재활치료 75 85 69 71 63 52 47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상자의 타 시·도 전출, 치료 중단 등 사유로 미집행 예산 발생 ⇒ 대상자의 치료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예산 재배정 시 반영, 지원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 예비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로 즉각 통보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연차별 지원한도 초과 ⇒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 재활치료기관에 연차별 지원금액 한도를 고지하여 한도 초과 의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 자부담 발생 가능성 사전 안내 ○ 기존 재활치료 지원자에게 사업 안내 누락으로 인한 민원 발생 ⇒ 기존 재활치료 지원자에게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기간 등 사업일정 사전 안내 ○ 재활치료 목적에 맞지 않은 보조금 집행 ⇒ 언어 및 음악치료, 매핑치료만 지원대상에 포함(미술치료 등은 제외) 3 2022년 추진계획 ?? ’22년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지원인원 : 55명(신규수술 6, 신규재활 15, 기존재활 34)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신청자 경합 시 저소득 순 선정) - 소득기준 해당여부는 ’22년 건강보험 소득판정기준표(붙임1)에 의거 판정 ※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적용 ○ 지원금액 - 이식수술 : 수술비 및 수술에 소요되는 검사비(최대 700만원) ? 수술비 잔액은 같은 해 재활치료비로 사용 가능 - 재활치료 : 매핑(mapping), 언어?청능 훈련치료비 ? (1년차) 최대 450만원 (2년차) 최대 350만원 (3년차) 최대 250만원 - 소 모 품 : 인공달팽이관 배터리, 충전기 등 소모품 구입비(최대 36만원) ?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대상자에게 소모품 구입비 지원 ?? 세부 추진절차 ○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2. 2. 10.(목) ~ 2. 28.(월)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이식수술 지원신청서(별지1), 수술가능확인서(별지2),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확인용), 전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재활치료계획서(별지3) 재활치료 지원신청서(별지1), 이식수술확인서(신규지원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전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재활치료계획서(별지3), 재활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없는 세대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사실을 알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제출) ○ 대상자 선정·발표 - 발 표 일 : 2022. 3. 3.(목)(시 홈페이지 명단 게시 예정) - 선정결과가 자치구로 통보되면 자치구 담당자는 관내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 대상자의 치료(예정)기관에도 사업내용 및 선정결과, 비용 청구방법 등 공문 안내 ○ 예산 신청 및 지원 치료기관 - 수술 또는 재활치료 실시 후 자치구로 증빙서류 첨부하여 비용 청구 - 재활치료기관은 재활치료의 종류, 시간 및 횟수별 이용금액, 치료경과를 기재한 치료기록지를 첨부하여 대상자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 청구 자 치 구 - 병원 및 재활치료기관의 비용 청구에 따라 시로 예산 재배정 신청(분기별) - 시로부터 재배정 받은 예산은 해당 치료기관의 계좌로 직접 지급 원칙 ※ 단, 대상자가 수술비를 먼저 완납하고 추후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 요구 시 완납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및 영수증 등 서류 일체를 확인하여 지급 가능한 항목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급 - 소모품 구입비는 대상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별지6), 구입내역서(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받아 보관 서 울 시 - 자치구의 예산 신청에 따라 대상자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재배정 ??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자 치 구 병원?재활치료기관 ○지원계획수립 ○사업시행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발표 ○사업비 재배정(분기별) ○보조금 집행점검(분기별) ○지원대상자 모집 및 추천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대상자별 치료현황 점검 ○대상자별 집행내역 및 정산 보고 ○수혜자 만족도 조사 ○수술 및 재활치료 실시 ○자치구로 비용 청구 ○재활치료기관은 비용 청구시 대상자의 치료경과가 기재된 치료기록지 함께 첨부 ?? 세부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시) ↔ ↔ 모집공문 발송 (시→구) ↔ 대상자 추천 (구→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구) ↔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시→구→치료기관) ↔ ↔ ↔ ↔ ↔ ↔ ↔ ↔ ↔ ↔ 보조금 집행점검 (분기별) ↔ ↔ ↔ ↔ 4 행정사항 ?? 사업목적 및 내용, 신청일정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 관내 지원대상 가정에 우편물 발송, 보도자료 배포, 청각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복지관, 동 주민센터 등에 사업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 지원대상자 관리 및 치료기관 전문성 등 확인 철저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시·도 전출, 치료 중단 등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치료현황 정기적으로 확인 ○ 지원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 예비자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시에 통보 ○ 수술병원 및 재활치료기관에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 대상자가 선정한 재활치료기관이 전문재활기관인지 확인 - 명목상 재활치료기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오피스텔 등 작은 장소를 빌려 재활치료 자격이 없는 인력 1명만을 두고 운영하는 곳이 존재. 전문 재활치료기관인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검증 필요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행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비용은 소급 지원 불가 ?? 대상자별 집행 내역 및 정산보고(분기별) : 자치구 ⇒ 시 붙임 1. 건강보험료 소득기준판정 기준표 1부. 2. 관련서식(별지 1~6).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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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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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저소득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79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4466211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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